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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 까지 동원한 아파트 불법청약·불법전매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3:30

경기 특사경 부동산 기획 수사 결과 180명 적발, 9명 검찰 송치, 24명 송치예정, 나머지 147명도 수사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 송치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대상자·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수사 확대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 전매 · 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세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A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결혼, 불법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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