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부동산

속보

더보기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값싸고 트렌디한 세컨하우스가 등장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현경 인턴기자 =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11화에서는 ‘세컨하우스의 입지와 투자방법 및 관리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부의 상징이었던 '별장'과는 다르게 요즘 값싸고 트렌디한 가벼워진 형태의 세컨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세컨하우스는 크게 전원주택형과 아파트형이 있는데요.

전원주택형은 자연 속에 짓기, 일정 기간 임대해 살아보기, 단지형 분양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단지형 세컨하우스는 여럿이서 단지를 형성해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은 관광지, 휴양지 등 관리가 쉬운 곳에 조성되어 관리가 용이해 선호도가 높습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가족들이 레저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집을 전세로 놓고 수도권 외곽으로 넓은 전원형으로 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서울로 회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먼저 자신과 가족의 성향을 파악해야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컨하우스 시장이 산, 물, 공기가 좋은 곳과 더불어 교통의 발달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인기지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은 측량 기관인데요.
측량 기관에 해당 지역 토지 측량을 의뢰했을 때 오래 기다리는 경우는 인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유명 연예인들이 세컨하우스로 선정한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요, 장용동 대기자는 따라가기보다는 가족의 취향이나 지세, 분위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세컨하우스 마련시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땅은 겨울에 사야 합니다.
여름보단 겨울에 따뜻한 남향 땅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는 땅은 적게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은 크게 사야합니다.
사유지를 사면 국유지를 쓸 수 있는데 이때 국유지를 아주 싸게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과 전기, 도로와의 접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평생 이곳에 살 것인지 아닌지 이용 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시로 다시 돌아갈 때 쉽게 처분이 될 것인지 감안하여 구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1억 미만으로 가족들과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작고 가볍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성을 노린다면 교통이 새로 개통될 만한 곳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컨하우스의 유의사항인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군, 면 단위의 시골지역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면 1가구 2주택이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집이나 땅이 너무 크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연령대별로 세컨하우스를 고려하는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젊은 부부들에게는 손도 덜 가고 관광, 휴양지의 분위기의 아파트형을 추천합니다.

50~60대는 대부분 퇴직하기 전 미리 땅을 마련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땅을 욕심내면 관리가 어려워 집니다.

나이가 있으시거나 노인 부양 가구는 병원에 인접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사람을 보듯이 함께 사계절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컨하우스의 전망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 60%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자연의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시기이기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의 주제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부부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영상 다시보기▼]

 

gusrud608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