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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재위 개최는 협정 상 의무…한국 응하도록 계속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6:5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7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한국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엔 변함없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동시에 청구권협정 상 의무인 중재위원회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 [사진=NHK 캡처]

전날 한국 측은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을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선 분쟁해결 절차로 △외교상의 경로 △양국이 직접 임명한 위원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 △양국이 정한 제3국의 위원과 양국이 각각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구성을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현 일본제철)에 송달되자,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다.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郎)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5월 20일 다음 분쟁해결 절차인 직접 임명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답변 시한이었던 6월 18일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오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제안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의 매각 문제에 대해 "사태의 심각화를 불러온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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