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참석해 발언
23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빅데이터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의료정보, 블록체인 등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중기부] |
◆ 박영선 장관 "규제혁신 위해 개인정보 매듭 풀어야"
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문은 빅데이터의 원천인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차, 강원과 대구의 원격의료 등은 개인정보의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난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을 예고하며 금융분야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선점을 꾀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암호화폐의 법적근거가 되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지난 5월31일에 통과시켜 암호화폐의 금융자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에 카카오(클레이튼)와 삼성(월렛)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선제적 규제혁신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심의회에서도 블록체인,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돼 규제자유특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8개 지자체 참여..23일 최종 발표
중기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에는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 발표했다. 각 지자체별로 각각 5분간 빠르게 PT 발표를 이어갔다.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월3일)을 받은 뒤, 그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돼 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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