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며 보복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중국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 풍력탑, 강철 실린더, 알루미늄 압출물 등 중국 수출품 73억달러어치에 대해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WTO에 제소했다.
[사진=바이두] |
이에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으나,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상소기구 판결이 미국의 중국 보조금 측정 방식은 문제 삼았지만, 동시에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국 상무부의 기본적인 정책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미국에도 일부 승리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중국이 국영 기업을 활용해 자국 경제를 왜곡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하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상소기구 판정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 이행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필요하다면 325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중국 제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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