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협의를 끝내 거부했다.
앞서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배상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기한인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사실상 협의를 거부했다고 16일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이에 원고 측은 압류한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미쓰비시중공업 [사진=로이터 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