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5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3차 공판준비기일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 유출 혐의
법원 “법리대로 판단…타협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비리 은폐를 위해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또 다시 문제 삼자, 재판부가 “많은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번 공소장에도 검찰이 공무상 기밀누설과 관련된 범죄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선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원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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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의 심증이 이미 형성되는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첫 (정식) 기일에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만을 갖고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양측에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려면 기존에 관련된 모든 판례와 학술적 이론을 총동원해 판결해야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형사소송법 교과서 등에 두고두고 떠돌 것”이라면서 “검찰 역시 위법한 공소 제기로 판단될 경우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안게 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에 도움이 되는지 되짚어보라”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법리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양측은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 측은 지난 5월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때 “피고인들과 관계없는 부분들이 기재된 부분이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12일에도 검찰이 추가로 변경·제출한 공소장에 대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본주의에 위배된 점이 발견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와 공모해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 현직 판사 3명에게 지난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업무 배제 조치인 ‘사법연구’ 발령을 낸 바 있다.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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