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법관비리 수사 확대 무마 시도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18.09.19. adelante@newspim.com |
이날 오전 9시39분쯤 모습을 드러낸 신 부장판사는 ‘영장기록을 빼돌리고 영장 기각을 지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영장기록을 빼돌리는 게 관행, 예규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법관으로서 한마디 해달라’, ‘행정처와 법원이 같은 기관이라 기밀 유출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하시느냐’, ‘수석판사로 계시면서 영장기록을 빼돌린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관련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신 부장판사는 행정처 관련 지침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해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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