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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먼나라 얘기"...직장인들,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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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실제 피해 직장인들, 기대감 드러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노해철 이학준 기자 = #1.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A(32)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수'(직속 선배)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꾼다. 근무시간 내내 '능력이 부족하다'며 권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퇴근 후 '술 마시자'며 자신이 사는 집 앞으로 불러내 언어폭력을 자행하기 일쑤였다. 술자리에 응하지 않은 다음 날이면 사수는 노골적으로 A씨를 더 괴롭혔다. 보고서 종이를 구겨 A씨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다. A씨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으니 속으로 삼키며 버텼다"고 토로했다.

#2. 유통업계 영업사원 2년차인 B(29)씨는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어야 하는 탓이다. 영업소 책임자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 실적 좋은 직원과 비교하며 비하하기도 한다는 것. B씨는 "'실적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매출 실적이 안 나오면 '나를 무시하냐', '너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본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철도회사에 다니던 C(30)씨는 최근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다니던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했다. 회사의 과장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일하기 싫으냐',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고 소리쳤으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퇴근 30분 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비합리적인 지시도 받았다. 새벽까지 일한 C씨가 받은 보상은 야근비 1만원이 전부였다. C씨는 "해당 상급자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 벌써 5명이나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4. 반도체 업계 직장인 D(28)씨는 부서 내 선배의 영문 모를 괴롭힘을 참다못해 퇴사했다.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물을 가져가면 꼬투리를 잡고 다시 해오라는 지시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수개월째 반복됐다. 이유를 물으면 '말대답을 한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선배는 심지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물이 형편없어서 다시 해오라 했더니 대들었다"며 D씨를 흉보기도 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D씨는 우울증, 불면증까지 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욕설 등 언어폭력 행위 외에도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술 세 잔을 마시게 하는 '후래자삼배', 카톡을 통한 24시간 업무지시 등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씨는 "본사에서는 직장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선 영업소에서는 '먼 나라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영업소 직원들은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갑질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C씨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자의 갑질을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갑질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D씨 역시 "직장인의 보호를 위해 처벌 기준이 넓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회사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왕따 당하는 지름길이라 현실성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선배를 신고해서 처벌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회사에서 내 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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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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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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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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