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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먼나라 얘기"...직장인들,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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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실제 피해 직장인들, 기대감 드러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노해철 이학준 기자 = #1.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A(32)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수'(직속 선배)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꾼다. 근무시간 내내 '능력이 부족하다'며 권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퇴근 후 '술 마시자'며 자신이 사는 집 앞으로 불러내 언어폭력을 자행하기 일쑤였다. 술자리에 응하지 않은 다음 날이면 사수는 노골적으로 A씨를 더 괴롭혔다. 보고서 종이를 구겨 A씨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다. A씨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으니 속으로 삼키며 버텼다"고 토로했다.

#2. 유통업계 영업사원 2년차인 B(29)씨는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어야 하는 탓이다. 영업소 책임자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 실적 좋은 직원과 비교하며 비하하기도 한다는 것. B씨는 "'실적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매출 실적이 안 나오면 '나를 무시하냐', '너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본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철도회사에 다니던 C(30)씨는 최근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다니던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했다. 회사의 과장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일하기 싫으냐',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고 소리쳤으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퇴근 30분 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비합리적인 지시도 받았다. 새벽까지 일한 C씨가 받은 보상은 야근비 1만원이 전부였다. C씨는 "해당 상급자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 벌써 5명이나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4. 반도체 업계 직장인 D(28)씨는 부서 내 선배의 영문 모를 괴롭힘을 참다못해 퇴사했다.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물을 가져가면 꼬투리를 잡고 다시 해오라는 지시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수개월째 반복됐다. 이유를 물으면 '말대답을 한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선배는 심지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물이 형편없어서 다시 해오라 했더니 대들었다"며 D씨를 흉보기도 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D씨는 우울증, 불면증까지 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욕설 등 언어폭력 행위 외에도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술 세 잔을 마시게 하는 '후래자삼배', 카톡을 통한 24시간 업무지시 등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씨는 "본사에서는 직장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선 영업소에서는 '먼 나라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영업소 직원들은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갑질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C씨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자의 갑질을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갑질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D씨 역시 "직장인의 보호를 위해 처벌 기준이 넓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회사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왕따 당하는 지름길이라 현실성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선배를 신고해서 처벌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회사에서 내 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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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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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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