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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00억 배당’ 서울시티타워 운영 독일회사에 세금 130억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31

서울시티타워, 세무서장 상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세율 두고 법적 공방
대법 “조세조약 5% 세율 적용 안돼”…130억 세금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300억 원대 서울시티타워 빌딩 배당금을 챙긴 독일 투자회사가 약 8년간 소송 끝에 법인세 130억 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T사”라며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가 시티타워 측에 부과한 269억 원 가운데 130억6000만 원은 정당한 세금 부과라고 봤다. 

대법은 “일본·싱가포르·한국 등 아시아국가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T사는 독일 유한회사 2개를 설립해 서울시티타워 발행주식 전부를 절반씩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들 자회사는 별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발행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모두 T사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티타워 배당소득을 받은 뒤 독일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T사에 지급했다”며 “서울시티타워 매각도 T사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T사 자회사에 배당금 1300여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 원을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에 세율 5%의 법인세를 부과하게 하고 독일 거주자에게는 세율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수익의 실질적 소유자인 T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25% 세율을 적용한 269억여 원을 추가 부과했다.

T사 측은 이에 불복해 2011년 11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T사가 두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징수한 법인세 269억여 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파기환송심 역시 “시티타워 주식이나 배당소득 등을 통해 볼 때 T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T사가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며 “130억6천만 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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