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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00억 배당’ 서울시티타워 운영 독일회사에 세금 13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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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타워, 세무서장 상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세율 두고 법적 공방
대법 “조세조약 5% 세율 적용 안돼”…130억 세금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300억 원대 서울시티타워 빌딩 배당금을 챙긴 독일 투자회사가 약 8년간 소송 끝에 법인세 130억 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T사”라며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가 시티타워 측에 부과한 269억 원 가운데 130억6000만 원은 정당한 세금 부과라고 봤다. 

대법은 “일본·싱가포르·한국 등 아시아국가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T사는 독일 유한회사 2개를 설립해 서울시티타워 발행주식 전부를 절반씩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들 자회사는 별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고, 발행주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모두 T사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티타워 배당소득을 받은 뒤 독일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T사에 지급했다”며 “서울시티타워 매각도 T사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티타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T사 자회사에 배당금 1300여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세율인 5%를 적용해 법인세 84억 원을 남대문세무서에 납부했다.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에 투자한 독일법인에 세율 5%의 법인세를 부과하게 하고 독일 거주자에게는 세율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배당수익의 실질적 소유자인 T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25% 세율을 적용한 269억여 원을 추가 부과했다.

T사 측은 이에 불복해 2011년 11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T사가 두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수행한 것이 한국 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였거나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징수한 법인세 269억여 원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파기환송심 역시 “시티타워 주식이나 배당소득 등을 통해 볼 때 T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T사가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은 아니지만 독일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세율 15%로 계산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며 “130억6천만 원이 적법한 법인세 액수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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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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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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