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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시신 없는’ 살인 대법 판례..청와대 사형 청원 7일 마감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3:23

시신 없어도 간접증거 종합 해석해 살인죄 인정
고유정 사형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신이 없거나 사체가 훼손된 경우 사건에 따라 살인죄를 인정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은 2008년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한 사건에 대해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살인죄로 인정했다. A 씨는 교제해 온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하고, 살해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수십 조각으로 손괴해 유기했다.

당시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시신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를 완화해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살해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부산에서 취업 알선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C 씨는 결국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았다.

C 씨는 노숙인이 자신의 차에서 사망하자,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 당시 시신이 화장된 탓에 법원은 살인죄는 빼고, 사체은닉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은 “빚 1억원에 수입도 없던 범인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피해 여성의 사망 당시 증상이 범인이 갖고 있던 독극물에 의한 중독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 등 간접증거로 볼 때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D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에서는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결했고, 대법도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E 씨의 판결을 확정했다.

E 씨는 2012년 그의 처와 함께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2005년 ‘정나리 실종 사건’은 용의자인 정 씨의 남자친구 F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정 씨 실종 정 씨 원룸에 잠을 자고 있었던 F 씨는 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원룸 주민들은 정 씨 집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보고 F 씨 조사 뒤, 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 씨 전 남편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참여인원 21만8000여명으로 7일 마감된다.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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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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