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림서비스 하남시 홈페이지 접수 받아
주정차 단속사실 문자 고지 10분후 단속확정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는 7월부터 하남시 홈 페이지(hanam.go.kr)를 통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화면.[사진=하남시] |
민원인이 시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접수하도록 하며 즉시 등록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했다.
접수방법은 하남시 홈페이지(hanam.go.kr) 하단 불법주정차 사전단속알림 아이콘을 눌러 접수 창으로 연결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휴대폰 번호, 이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해 접수한다.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사실을 사전에 문자로 알림으로서 자발적 주차 질서 확립과 차량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10분후에 추가 적발 시 단속확정임을 통보한다.
통신환경 등 기타 사정에 따른 사전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됨은 유의해야 한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