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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정원 '국가공인' 재건축시장 지표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32

감정원 통계, 일반+재건축 아파트 혼재
일부 재건축 단지 상승에 시장 혼란
재건축 지표 만들어 시장에 맞춤 대응
분양권 '프리미엄' 지표도 개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일 오후 1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단지 만 별도로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새 국가공인 통계 지표를 만든다.

현재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는 일반 아파트와 구분 없이 시세 변동을 체크하다 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투자 수요가 몰리는 재건축 단지 가격이 급등하면 규제를 가하거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규제를 풀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감정원은 이와 함께 분양권 '프리미엄'의 시세도 파악할 수 있는 분양권 지표도 만들 예정이다.

2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은 연말까지 재건축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규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감정원이 주간, 월간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매매가격지수는 재건축 단지와 일반 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책정하고 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고가로 팔린 일부 재건축 단지가 해당 자치구나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강남·송파구 아파트값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33주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가격 상승은 최근 거래가 재개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평균가격은 지난 1월 15억6500만원에서 6월 17억3250만원으로 10.7% 가량 올랐다. 반면 입주 4년째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 84㎡ 아파트가격은 연초 25억5000만원에서 6월 25억2500만원으로 0.98% 가격이 떨어졌다.

송파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잠실5단지 전용 76㎡는 연초 17억3000만원에서 6월 19억2500만원으로 11.27% 올랐다. 6월 가격은 작년 9월 최고점(18억9000만원)을 넘어선 가격이다. 잠실5단지와 맞닿아 있는 리센츠의 가격 상승률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입주 11년차인 리센츠 전용 84㎡는 올해 연초 16억4000만원에서 6월 17억1500만원으로 4.57%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 수요가 몰리는 재건축 단지와 실수요자 구매가 많은 일반 아파트 시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은 민간 기업인 부동산114가 매주 서울 재건축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정확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이다.

감정원은 이번 연구에서 재건축 시세 조사를 위한 지역별, 유형별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가 적은 자치구의 경우 1~2개 단지의 가격을 전체 자치구의 평균 가격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표본의 수에 따라 서울 전체로 책정하거나 한강 이남·이북으로 나누던지, 또는 강남4구 시세를 별도로 책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는 많지 않아 주간 단위 보다 월간 단위 통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재건축 단지'로 구분하는 기준도 세워야 한다. 30년이나 40년 등 입주 연차에 따라 재건축 단지를 구분하거나 조합설립, 사업시행 등 재건축 절차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감정원은 이와 함께 분양권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분양권 시세는 아직 민간에서도 집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서울의 경우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입주 후 거래가 재개되면 분양가격 보다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사 방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분양권 거래를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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