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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늑장리콜’ 4개월만에 또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6:50

25일 서울중앙지검, 2월 첫 압수수색 뒤 4개월만
혐의 입증 자료 확보 위한 압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과 관련해 또 다시 현대·기아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 본사와 남양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한지 4개월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혐의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한 연장선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현대·기아차의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수사를 본격화하며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 이 모 전무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방 모 현대케피코 이사를 불러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또 이달 들어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돼왔다.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교통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결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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