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문체부, 국민 문화향유 위해 박물관·미술관 186개 설립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3:4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3:42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문화로 삶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비전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자유로운 접근 보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는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개를 새로 설립하고 1개관 당 접근 관람객을 4만5000명에서 3만9000명 수준으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전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21 dlsgur9757@newspim.com

이번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한다.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 3대 목표 아래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등 4개 과제, 16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지난 2013년 911개던 박물관·미술관 수는 최근 5년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 지난해 1124개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1개관 당 인구수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최진 문화기반과장은 "2019년 1개관당 인구수 4만5000명 수준인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3만90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그러면 186개를 확충한 박물관은 1013개, 미술관은 297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공공문화시설로서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문체부]

또한 문체부는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방문 경험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당 16.5명에 불과(이용률 16.5%)했다. 문체부 문화기반과 송승연 사무관은 "추계치로 2023년까지 최대한 22.9%로 올릴 계획"이라며 "정책의지를 담아 일반적인 주민자체센터 이용 빈도인 30% 수준까지 확대해 박물관·미술관이 일상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현재 제1종 박물관과 2종 박물관 등 구분을 없애로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그 유형을 간소화한다.

[표=문체부]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 효과와 전문성을 높인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한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과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공주 마곡사 괘불’ 언론공개회가 열렸다. 이번에 선보이는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은 보물 제1260호로 오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전시된다. 2019.04.23 alwaysame@newspim.com

개별관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표=문체부]

국민들이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안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품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상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권역별 특색 있는 거점 여행지로 발전시킨다. 또한, 소장품 정보 공유, 자료보존 지원과 더불어 공동전시 등, 주요 계기별 남북 박물관·미술관 간 교류도 촉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시도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