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문정인 "한미정상회담 20시간 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가능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0:56

19일 美 워싱턴서 연설...언론과 인터뷰
"美, 불가침조약 체결 땐 北도 비핵화 수용"
"외교관계 정상화·불가침조약 제시해야"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아직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월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 특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질문에 "(아직 가능성이)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그 배경에 대해 "왜냐하면 작년 5월 26일에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을 때 북측에서 20시간 전에 알려줬으니 우리도 20시간만 있으면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두 정상이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야 한미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꼭 북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이 잘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원포인트로 이뤄지게 되고, 한미(정상회담)로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다만 '북한이 그만큼 열려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dlsgur9757@newspim.com

문 특보는 이와 함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핵 협상에 대해 유연성과 체제 보장을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확실히 해준다면 비핵화, 대북제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비건 대표가 유연성과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의 1조 '새로운 관계의 시작', 2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거하고 상당히 다른 접근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제재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안전 보장 문제가 전면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 같아서 미국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비건 대표는 같은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비핵화)를 푸는 데 실패했던 지난 25년간의 공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북미 양측 모두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교착된 북미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체제보장까지도 약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특보는 "비건 대표가 이날 미북 협상의 유연성과 안전 보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이 '외교적 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더는 대북제재의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이라고 했다"며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 불가침 조약이므로 미국이 이를 제안한다면 핵을 포기시킬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