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전격 도입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강도 높은 규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그만큼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현재 DSR의 절대적 수준(261.7%)이 높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추가 감축키로 했다.
고(高) DSR 관리기준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지방·특수은행보다 소폭 완화된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 DSR 비중 역시 70% 초과의 경우 40%, 90% 초과의 경우 30% 이내로 정했다.
보험업권은 지방·특수은행보다 강화된 수준인 70% 이내로,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관리된다.
이밖에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게 돼 DSR을 따질 경우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신고소득 자료로 '조합 출하실적'도 추가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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