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야니와 ISD서 패소…민변, 패소 판정문 공개해달라 소송
재판부 “진행 중인 취소소송 쟁점 있을 수 있어…공개 안해도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우리나라의 첫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패소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관련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재 판정문에는 현재 영국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대한 핵심 쟁점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 심의와 결과에 위험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이란계 엔텍합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家)는 지난 2015년 9월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2010년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엔텍합 측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 기일을 넘겨 인수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다야니측은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며 패소 판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 진행 중이다.
민변은 “국민은 어떤 이유에서 거액의 세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돼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공개를 거부한 패소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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