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건설현장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 가운데 34개 현장에서 불법개조, 안전 관리 부실과 같은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현장을 시정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34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했으며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상태‧불법개조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법규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 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같은 법규 위반사항이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크레인 주요구조 [자료=서울시] |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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