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시승기] 볼보 XC40 한 달 타보니…“반자율주행‧넓은 실내 최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0:03

완벽에 가까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동급 최고 공간 일품
30대 초중반 여성 사로잡는 디자인도 매력

[성남(경기)=뉴스핌] 전민준 기자 = “아이 둘인데 XC40을 고민한다고?” “그 차 애 둘 태우기 너무 작지 않나” 볼보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40을 구매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다.

4인 가족과 준중형SUV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라는 시선에도 XC40을 선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에 빠져들고 있다. 볼보 XC40은 완벽에 가까운 반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넓은 공간, 디자인이 확실히 매력적인 차다.

작년 6월 볼보 XC40 국내 출시와 동시에 계약, 9개월을 기다려 올해 5월 초 받았다.

출시와 동시에 계약해서 이 정도 기다렸지, 지금 계약하면 2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뜨거운 인기를 공급량이 못 따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다. 5000만원 대 수입 SUV를 갖고 싶어서 목록을 작성해 보니 포드 익스플로러(대형SUV), 혼다 파일럿(대형SUV), 푸조 5008(대형SUV)가 국산 SUV 중에서는 팰리세이드(대형SUV)가 있다.

모두 큰 차들 뿐이다. 아내가 주행을 더 많이 하는 우리 가족 특성상 대형SUV는 분명 아내에게 운전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준중형SUV가 본인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XC40.[사진=전민준 기자]

그래서 눈을 돌렸더니 볼보 XC40, BMW X1, 벤츠 GLA가 있다.

4인 가족이 가장 먼저 봐야할 휄 베이스를 보니 XC40과 GLA가 각각 2702㎜, 2700㎜로 비슷하고, X1이 2670㎜로 가장 좁았다.

또, GLA는 XC40 최고트림보다 300만원 정도 비쌌고, 뒷좌석으로 갈수록 전고가 낮아지는 스포티한 형태였다. 특히 XC40의 레그 룸이 동급 최고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 차를 구매하면, 아이들이 적어도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타야 하는데 카시트를 빼고 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트렁크 공간은 460리터로 넓지 않다.

골프가방을 넣거나,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데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행 갈 때 짐을 간소화해서 떠나는 기자의 가족 특성상 장거리 이동할 때 짐 싣고 다니는 건 전혀 문제없다. 실제 이달 중순 처갓집인 서천에 갈 때 유모차와 여행용 캐리어 1개를 싣는데 충분했다.

이 차의 주행성능 중 가장 맘에 들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반자율주행 기능이다. 가속성능은 뛰어나다고도 부족하다고도 하기 어렵다. XC40에는 2.0리터 가솔린 터보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사륜구동 시스템을 조합했다. 패밀리카로 쓰는 만큼 주로 컴포트모드로 설정한 뒤 주행한다.

XC40.[사진=전민준 기자]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놓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른다.

이후 앞차와 간격은 4단계로 설정해 두고 달리면, 앞차와 약 100m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알아서 조절한다. 앞차와 가까워지면 속도가 줄어들고 멀어지면 다시 100km/h로 올라가는. 그리고 옆 차선에 다른 차가 끼면 속도가 또 줄어든다. 차선 이동할 때도 옆 차선에 차가 주행하고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인 뒤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말 예술에 가깝다.

뛰어난 디자인도 이 차의 매력이다.

XC40을 타고 도심 주행을 하면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다. 박스형 디자인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본래의 볼보가 가지고 있던 견고하고 기능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내는 것. 시각적 이미지에서 이제 볼보는 그 어느 자동차 브랜드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디자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물론 XC40의 아쉬운 점도 있다.

차선변경 할 때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스티어링 휠을 원래대로 잡아주는 기능이 빠져있다. 또, 서라운드 뷰는 운전자 눈이 피로하지 않게 보여주지만, 좁은 곳을 지나갈 때 경고음이 작동할 때가 있고 인식하지 못 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이 같은 점을 제외한다면 부족하거나 불편한 걸 느끼지 못했다. 매우 만족이다.

XC40은 지금까지 볼보 차에 대한 이미지. 단순히 튼튼한 차라는 평소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내게 했다. 그리고 이 차가 패밀리카로도 충분하다는 데 다시 한 번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지금 계약하면 2년. 내년부터는 물량 공급 상황이 더 개선된다고 하니 지금 계약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기다리라고 꼭 언급하고 싶다.

XC40.[사진=전민준 기자]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