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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②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건설, 공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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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이상으로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성과를 따르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사회행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까지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0회에 걸쳐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남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하는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뜻하는 뒷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거래의 매개체는 검은돈이다. ‘검은 돈’이란 일반적으로 뒷거래를 할 때 뇌물의 성격을 띠거나 그 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돈을 일컫는다.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통해 얻은 돈들은 검은 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돈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거래를 위한 향응이나 물건 또는 그에 따른 대가 같은 것도 검은 돈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정한 뒷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뒷거래 관행은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의 늪으로 끌어넣어 결국 망조가 들게 하는 악습 중의 악습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인 뒷거래 관행으로 인해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14~18%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검은 뒷거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뒷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메우기 위한 시도는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때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국가사회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와 대연각호텔 화재,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2014년 300여명의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이를 두고 혹자는 한국을 ‘사고공화국’이라고 비아냥댔다. 이는 대부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지만, 검은 뒷거래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검은 뒷거래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마저 갉아먹는 무서운 바이러스이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의식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緣)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옳고 그름을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온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이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논리와 이성을 흐리게 하여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인화를 중시하는 온정주의 문화다.

이 때문에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론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처리할 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이나 온정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합리성이나 원칙, 상식이나 규범보다 연고주의·온정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물론 온정주의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한다. 또 그 특성상 대부분 선을 넘어서게 된다. 불합리를 눈감아 주고 소신을 말할 수 없게 되며, 다수 의견에 적당히 맞추어가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결국 명철한 판단이 불가능해지며, 대충 때우고 넘기는 적당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이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온정주의 현상은 파벌주의로 나타난다. 이 파벌주의 문화는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남기고 있다. 우선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여 상생과 공존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파벌주의의 특징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끼리끼리 뭉친 뒤, 자신들 밖의 집단에 대해서는 이를 배척하거나 거부하고 소외시키는 이기주의 풍조를 보인다. 다시 말해 갈등과 분열주의를 조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겉돌 수밖에 없다.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너서클(inner circle)’이란 소수의 핵심 권력집단을 가리킨다.

다음으로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 많은 안면과 좋은 학연·지연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인사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비리문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조직이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음성적인 뒷거래 그리고 온정주의 문화가 도사리고 있다. 또 그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좀 더 긴 안목에서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를 잘 운영해 나가지 못한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 챙기는 데만 급급할 따름이다. 이처럼 기본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무시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시바삐 검은 뒷거래를 불식하고 빠진 너트들을 찾아 다시 조이는 사회시스템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온정주의 대신 ‘합리주의’를, 개인이익 중심의 연고주의나 패거리 파벌문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맑고 투명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공직자는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들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을 불식시켜야 한다. 2016년부터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강화한 것으로, 주 내용은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공직사회가 많이 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즈음도 심심찮게 독직사건이 터지고 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일수록 심하다. 문제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 대부분이 공직자부패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가 먼저 맑고 투명해지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복지부동의 풍토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성과급 제도를 확산시키는 것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의 낭비는 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 중의 하나이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경쟁적으로 도로, 스포츠시설, 그리고 공항시설을 유치하였다. 다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건축, 선심성 복지지출 또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심산에서 제대로 된 사전 수요조사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공직사회 개혁의 주요 과제는 온정주의 문화를 불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직도 공직사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이와 함께 불법시위나 농성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기보다는 온정주의에 휘둘려 적당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공권력은 상식과 사회규범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에,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직사회와 국가의 기강을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온정주의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과제를 실현함에 있어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직사회가 선도하고 지지해 나가야만 한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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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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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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