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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오늘 삼성 사장단 김태한·김홍경·박문호 무더기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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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일 오전 10시 30분 김태한 사장 등 임원 3명 구속심사
노트북 숨기고 자료 삭제 지시…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 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물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또 다른 계열사 삼성SDS 등 여러 삼성 계열사 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의 범행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왔다.

최근 구속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사장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의 구속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가 지난 11일 각각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새벽 서 상무와 백 상무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9일에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 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겨진 컴퓨터 등 수십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임원과 통화한 음성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해 분석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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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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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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