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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원 차단"...서울시교육청, 교사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5:38

올해 2학기부터 담임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육주체들과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퇴근 이후 이어지는 과도한 민원을 차단하고 그 시간에 교사가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1학기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초·중·고 중 시범 운영 학교를 선정해 2학기에 1학년 담임 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전체 4만여 개 학급 중 7%에 해당하는 약 3000학급의 담임 교사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수가 적은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월 통신비 2만2000원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비공개 원칙도 세웠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또 담임 교사와 비상연락 체계는 학교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른 방법이 특별히 있을 것 같진 않다”며 “개인용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문제는 시범 기간에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학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담임 교사는 학교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사전예약제인 학교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보급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금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과 상실감에 비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정책과 사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각 교육주체들과 더불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대표,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서울시의회 등과 함께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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