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5일 오전 10시30분 강 전 청장 등 4명 구속심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수사권 조정안과 무관..“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이철성 전직 두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놓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심사도 이날 함께 열린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경찰청]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각각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19대 경찰청장을 지낸 데 이어, 이 전 청장이 2018년 6월까지 20대 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2016년사이 자신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할 당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의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전직 경찰 수뇌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