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4명 구속영장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20대 총선 때 ‘친박’ 맞춤 정보수집·선거전략 수립 등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친박’ 인사들에 유리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정권에 부정적인 일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는 등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경찰청] |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경찰 간부는 두 경찰청장과 박모 경찰청 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네 명으로 경찰 내에서 정보국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거친 인물들이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세력의 당선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우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자신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할 당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각각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정보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 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강신명 전 청장을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다.
강 전 청장 등의 지시를 받고 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한 현직 치안감 박모 전 정보심의관과 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들을 보다 깊게 수사할 방침이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여부는 오는 13일 이후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년 간 제19대 경찰청장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그의 뒤를 이어 2018년 6월까지 20대 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