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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경사노위 운영위원장 "도로 노사정위 추호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3:46

"의결정족수 완화·위원 해촉 규정 신설 위원회 운영 위한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사노위의 도로 노사정위는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의결정족수 완화와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은 경사노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계층 대표의 배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그는 "본위원회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일 박 운영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경사노위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안건의결을 위한 정속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 대표인 계층별 위원 3명이 불출석으로 처리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위원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면서 본위원회에 참석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박 운영위원장은 "다수의 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불참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한다. 그는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는 건 입법적 흠결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비조직 취약계층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운영운영위원장은 끝으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서 이 사안을 다뤄주길 바란다.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 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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