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가맹점 늘리는 제로페이, 사용자 혜택은 ‘오리무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의점 적용, 사용법 개선했지만 결제방식 복잡
소비자 사용빈도 낮아 가맹점 수수료 혜택 기대감 ↓
여야 극단 대립에 40% 소득공제 연내 적용 불투명
낙관론 내놓는 서울시, 업계에서는 “실효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4만여 편의점에 제로페이를 작용하는 등 빠르게 가맹점을 확대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수수료 0%와 함께 제로페이의 가장 큰 혜택인 ‘사용자 40% 소득공제’는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연내 적용이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소비자 사용빈도가 낮아지면 가맹점 수수료 혜택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에서 제로페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청 인근과 광화문, 여의도 지역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제로페이를 사용해봤다. 몇몇 매장 점주가 제로페이 사용법을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체로 문제없이 결제가 이뤄졌다.

편의점 제로페이 결제 방식은 기존에 비해 편리하지만 여전히 삼성페이나 카드 등 주요 결제수단에 비해서는 번거운 과정을 거쳐야한다.

서울시는 포스(POS) 시스템 연동으로 제로페이 편의점 결제 방식이 간편해졌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미리 가입해 계좌번호를 등록한 간편결제 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제로페이를 실행한 후 ②바코드 촬영 화면 하단에 위치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후 ③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용 바코드를 확인해 편의점 바코드 결제를 진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진=정광연 기자]

간편결제나 은행 등 미리 제로페이를 가입해놓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 바코드를 건네면 편의점에서는 스캔 방식으로 곧바로 결제가 진행된다. 이는 편의점 포스(POS) 시스템 연동에 따른 것으로 통신사 제휴 할인 카드나 적립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전국 4만여개 이상의 편의점에 제로페이가 적용된만큼 결제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은 약 13만개. 4만3000여 편의점을 더하면 18만개에 근접한다. 현재 추진중인 프랜차이드 도입까지 이뤄지면 서울시의 연말 목표인 25만 가맹점 확보는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편의점 적용을 기점으로 제로페이 사용빈도가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일과 3일에 걸쳐 방문한 대다수 편의점들은 “아직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 대부분 삼성페이나 카드를 쓴다”고 말했다. 이미 사용중인 결제수단을 제로페이로 바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혜택인 40% 소득공제는 최근 여야가 극심한 대립국면에 빠지면서 연내 적용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남북관계에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여야가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원내 뿐 아니라 장외 투쟁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더라도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정치를 위해 민생법안 ‘빅딜’을 했다는 의혹은 여야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야권에서는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성과를 위해 제로페이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 혜택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선 가맹점을 빠르게 늘려 소상공인 혜택(수수료 0%)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수수료 0%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제로페이를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브랜드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청 인근 편의점주는 “제로페이를 쓰면 수수료를 거의 안 내도 되는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제로페이를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쓰지도 않는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 차라리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