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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① 동물국회 초래한 패스트트랙, 느닷없이 왜 나왔죠?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08:00

야당이 반대하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불가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 막기 위해 7년 전 도입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한 주 동안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을 낯설어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육탄방어 한 것일까요. 차례차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패스트트랙이 왜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어려운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상임위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상임위마다 워낙 많은 법률이 올라오다보니 상임위는 특정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당이 찬성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아예 논의도 상정도 못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못 되고 서랍에서 잠자다 자동폐기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다가 아닙니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더 큰 벽을 넘어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만 해야 되지만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합니다. 온갖 트집을 잡어서 해당 법률을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냅니다.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아닌 상원' 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입니다.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해당 법안은 적어도 330일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임위 의결보다도 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패스트트랙이 활용되는 것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 해 법안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12년 5월 도입 후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2016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유일합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도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지만 아직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격렬한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본인들 생사가 걸린 선거법이 껴있다 보니 ‘동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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