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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점거한 한국당에 "징역 5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22:05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0:37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회의 방해…용납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신속처리안건 추진 법안 제출을 막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밤 9시 “오늘과 같은 불법 폭력사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지난 10년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지금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행하는 폭력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000만원까지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채이배 의원 등과 논의 도중 잠시 위원장실을 나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질서권을 발동한 만큼 지금부터 발생하는 한국당 폭력행위를 모조리 채증하도록 했다”며 “단 한 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서 자유한국당은 자당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총동원해 의안과 앞을 가로막았다. 국회 경호권도 발동했지만 한국당은 물러설 생각을 않았다. 민주당은 두 차례 의안과 접수가 실패하자 비상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법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메일로도 법안을 접수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당 당직자들이 담당직원들이 볼수 없도록 몸으로 막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방호인력 70명만으로는 한국당을 제지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야당과 함께 한국당 저지를 끌어내고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당대표도 “스스로 만든 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국민에 신뢰 받겠나”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을 향해 "이렇게 마음대로 선거법을 개정하는게 어딨느냐"고 말했다.<사진=조재완 기자>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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