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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윤중천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4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0:40

김학의수사단, 23일 오전 윤중천 소환조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개인비리 수사 ‘주춤’
추가 소환조사로 김학의 뇌물 등 ‘정면돌파’ 시도
개인비리도 보강수사…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3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중천 씨를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흘 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재소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번 소환을 통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 씨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또 수사권고 대상인 윤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당초 김 전 차관 사건의 시초가 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8일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별건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에 수사단도 당초 수사권고 대상 사건을 위주로 다시 수사를 이어나가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 천만 원 대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윤 씨가 소유하던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사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013년과 2014년 수사가 이뤄졌지만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들 두 사람은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내사 착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으로 해당 사건의 경찰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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