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7박 8일 중앙亞 3개국 순방 마무리…오늘 귀국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6:14

3개국 정상에 신북방정책 지지 이끌어내는 등 기반
13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경제 성과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기초도 닦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 간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3일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18일 투르크멘바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방문까지 투르메니스탄 일정을 진행했고, 18일 오후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20일 사마르칸트, 2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일정부터 23일까지 누르술탄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화학 플랜트 방문한 문 대통령 [서울=뉴스핌] 18일 오전(현지시간)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4.17

3개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 관련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정상들은 신북방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각국 정상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 방문에 함께 하고, 만찬까지 진행했고, 사보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역시 사마르칸트 시찰 일정에 동행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첫날 저녁 일정에 없이 문 대통령을 찾아 차담회를 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일정에 없던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일정까지 동행하며 문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경제적 성과도 상당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따르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했고, 이와는 별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0억 달러, 카자하스탄에서는 32억 달러 수준에 상당하는 협력 사업의 제안도 있었다.

이번에 순방한 3개국 모두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점도 특이점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 모두 정부가 민간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같은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 강화가 우리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역만리에서 눈을 감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늦게나마 봉환하게 된 점도 성과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계봉우·황운정 지사 유해 봉환식을 직접 참여했다. 청산리 대첩와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계기를 만든 것도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청산리 전투 100주년인 내년에는 홍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교역 다변화를 꾀하고 이는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계기를 만들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신북방정책은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비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제 복잡한 국내로 돌아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갈등이 격화된 정치권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이 복잡한 국내 과제들에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