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실제 근로시간 변경없이 취업규칙만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택시운전기사들 임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택시회사, 최저임금 미달 상황 회피위해 규칙 변경”
“실제 근로시간·형태 변경없으면 해당규칙변경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회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다수의견으로 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합은 “헌법·최저임금법·특례조항의 취지 및 경과, 여객운송사업법, 단축 합의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해당 회사는 ‘생산고에 다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면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다.

그 결과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에서 월 115~116시간으로 변경됐고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자체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와 운행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기사들은 이같은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 2010년 7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했다”며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합 역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에 대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단한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및 특례조항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해야 한다는 3개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이 사건 특례조항과 최저임금법상 다른 조항들은 입법 목적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정액사납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동원 대법관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