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확한 근거 없이 시청자 오해할 수 있는 내용 방송"
바디프랜드 "세계 최초 기술을 기존 기준으로 판단... 아쉬워"
GS 홈쇼핑 "사전 합의 파기한 바디프랜드 관계자 돌발 발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바디프랜드가 키성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안마의자 '하이키'의 홈쇼핑 방송이 법정 제재를 부과받았다. 여러차례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불거졌던 바디프랜드 측은 "방심위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내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GS홈쇼핑에서 방송한 '바디프랜드 - 하이키 안마의자 런칭 방송'은 명확한 근거 없이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해당 제품은 무릎 집중 마사지 등의 기능이 탑재된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의 성능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해당 방송에서 문제로 지적한 표현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하이키 안마의자에 기능을 넣었다'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고, 이거 쓰고 키 한 번 재보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등이다.
방심위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 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제재 결정이유를 밝혔다.
바디프랜드가 지난 1월 출시한 '브레인 마사지' 기능 적용 제품 '하이키' [사진=바디프랜드] |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 논란은 한 두번이 아니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선보이며 뚜렷한 의학적 근거없이 "촉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해 뇌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방심위 제재 결정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선보인 제품이다보니 기존에 있던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져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내려졌다"며 "방심위는 방송을 심의하는 곳이지 기능을 심의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안마의자는 식약처에서 건강관리기기로 분류된 상품으로, 사실 임상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인 마사지' 기능은 임상을 마쳐 공개했고, '하이키' 안마의자 또한 임상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키의 경우 일본, 중국의 경쟁업체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임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출시를 조금 앞당겼다.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임상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GS홈쇼핑은 이번 제재로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됐다. GS홈쇼핑 측은 "문제의 발언들은 바디프랜드 본사 관계자가 게스트로 출연해 돌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공산품이라 상품명도 심의에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게스트와 사전에 키성장과 관련된 어떠한 표현도 사용할 수 없도록 얘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