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는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사진=경기도] |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 할 예정이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인 4곳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장소”라며 “시행초기 불편이 있겠지만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