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부적정 적발…중복 수급 등 138건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6:50

어업법인 78개소 보조금 수급실태 점검
보조사업자 선정 등 위반사항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류가공시설 등 어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부로부터 저리 융자로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업법인 수산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사후관리 부적정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97곳 중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보조금 485억원 투입)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 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12건이었다.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의 경우는 한사람이 동일업종 여러 법인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다. 현행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2017년 5월 폐지된 관계로 주의 조치하고 중복수급 제한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한 경우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국고 미반납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가가치세 미환수는 8건이었다.

보조금 일부를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출한 보조금 2800만원은 환수 완료된 상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3900만원도 환수 조치됐다.

아울러 어류가공시설(우럭, 광어 등) 보조사업을 지자체 승인 없이 김가공시설로 변경한 경우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미이행 법인 등 사업집행절차 부적정은 17건이었다.

김가공시설로 변경한 곳은 주의 조치된 상황이다. 회계법인에게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지 않은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토록 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공시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요재산 공시는 해수부에서 일괄 공시하고, 사업자는 부기등기 이행을 조치토록 했다.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건도 74건 규모였다. 현행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현재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조치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어업법인 보조사업 보완을 위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과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가 마련된다.

또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는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도 명시된다.

이 밖에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직접 확인(중복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 등 목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