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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고속성장' 2차전지 기대주 코윈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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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768억원…전년比 약 2배 성장
영업익·순익은 각각 364%·486% 증가
2차전지 시장 확대에 향후 5년치 물량 확보
"'코워크해서 윈-윈' 사명 걸맞는 경영 할 것"
4월 상장예심 청구…이르면 7월 코스닥 상장

[충남 아산=뉴스핌] 정경환 기자 = 100분. 서울에서 딱 1시간 40분을 달려 충남 아산 코윈테크 본사를 찾았다. 지난해 100%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한 공장자동화설비 전문업체다.

급속도로 팽창 중인 2차전지 시장에서 또 하나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코윈테크가 연내 기업공개(IPO),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지난 9일 오전 코윈테크 아산 본사에서는 수출을 앞둔 제품 운반 작업이 한창이었다. 헝가리로 가는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이라는 자동화설비라고 했다.

헝가리 수출 제품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을 운반 중인 코윈테크 직원들 [사진=정경환 기자]

◆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매출 급성장…지난해 100% 성장

코윈테크는 자동화창고설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삼성항공 엔지니어들이 독립해서 세운 회사로, 자동화설비 제조하고 유지 및 보수까지 일괄 처리 능력을 갖췄다.

2018년 매출 768억원을 기록, 전년 401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영업이익 증가폭은 더욱 가팔라 지난해 10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의 세 배가 넘는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03억원으로 486% 늘었다. 앞서 2017년에는 매출 391억원, 영업이익 31억원, 순이익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 57%, 24% 증가했다.

이재환 코윈테크 대표는 "관리비 포션(Portion) 높았는데 매출이 늘면서 관리비 비중이 줄었다"며 "옛날에는 초기에 독자적 영업 포션이 적었는데 2~3년 전부터 독자적 거래선을 확보한 것도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코윈테크가 이처럼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2차전지 시장을 선점한 영향이 크다. 현재 코윈테크 매출의 85% 가량을 2차전지 자동화설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차전지 시장이 확장되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향후 5년 물량은 이미 예정돼 있다"면서 "동종업계에서 OLED 쪽을 많이 하는데 우린 일찌감치 2차전지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2025년에는 세계 2차전지 캐파(CAPA)가 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 분야로 특화했고, 매출처별로도 특화해 납품하고 있다. (자동화설비가) 한 번 거래하면 바꾸기 어렵다. 올해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본사 인근에 제2공장 신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코윈테크가 2차전지에만 올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하되 OLED나 화장품 등 매출처를 다양하게 가져갈 계획이다. 현재 코윈테크는 2차 벤더를 탈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거의 모두 거래처로 확보한 상태다.

이 대표는 "우리는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바일 배터리 등 셋 다 한다"며 "화장품과 제약도 조금씩은 계속 나온다. 기존 사업은 계속 특화해 나가고, 스마트 팩토리와 반도체 이 쪽도 계속 유지하면서 매출처를 다양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환 코윈테크 대표가 지난 11일 회사를 찾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코윈테크]

◆ '협업으로 윈-윈'…"코윈테크 사명 걸맞게 주주 이익 위해서도 최선"

'협업(Co-Work)해서 윈-윈(Win-Win)'. '코윈테크'란 사명은 이렇게 지어졌다. 회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워크하면서 윈윈하자는 의미"라며 "사명에 걸맞는 경영을 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투자하려면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투자에 따른 이익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코윈테크는 지금까지 17년간 배당을 빠트린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코윈테크는 상장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상장을 계기로 회사 위상이 보다 높아지면 매출처 확보 측면에서는 인력 수급 측면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거의 모든 대기업들을 다 뚫었는데 삼성디스플레이만 빠져 있다"면서 "2차 벤더일 때는 거래를 많이 했는데, 1차 벤더로는 아직 규모가 작아 덩치를 좀 더 키워야 한다. 상장하면 회사 위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인력 수급도 좋아질 것"이라며 "그간 회사가 커오면서 늘 바쁜 가운데 인력에 대한 성장통만 있었지 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코윈테크는 현재 미래에셋대우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연내 IPO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르면 오는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자금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사원 주주화, 성과에 따른 투명한 보상 등을 통해 코윈테크 직원들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있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다"며 "대기업처럼 주인의식, 자부심 있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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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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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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