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2명, 김학의 태국 출국시도 앞서 관련 정보 조회
법무부 “내부 감찰했지만 정보유출 확인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식 수사를 조치했다.
법무부는 5일 “오늘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수사단)에 송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의 태국 출국 시도 이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뒤늦게 포착하고 같은달 28일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화 대상자들이 김 전 차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늘 수사단에 자료를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서 정식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