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자녀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3일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