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행정5부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한 재단법인 K스포츠재단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의 출자로 설립된 재단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들 재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듬해 3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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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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