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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에 긴급전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8: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8:24

진선미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 끼쳐 죄송”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 학대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로 인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 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긴급 점검을 하고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심층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개설해 8일부터 온라인으로 아동 학대를 신고 받는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 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한다.

여가부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한다. TF는 4월 중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 학대 사건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돌보미가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은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해 알려지게 됐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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