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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주의보...계약해지 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8:31

한국소비자원 공동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구제신청자 10명 중 9명 계약해지관련 피해
위약금 과다청구 최다, 50대 이상 피해자 절반넘어
평균 계약금액 367만원,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난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이유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상담도 총 1552건으로 전년 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로 늘었다.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1건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31.0%(428건)로 가장 많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건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58.6%(809건)로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1426건 분석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이는 통계청 발표 2017년 월 평균 가계수지 기준 일반가계의 지출액 평균인 332만원보다 많다.

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77개(86.5%)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고 이 중 19개(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의 탈퇴불가․미고지 업체비율인 8.9%보다 2.8배 높은 수치며 고객불만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업체 12개(13.5%) 또한 일반업체(3.9%) 보다 3.5배 높은 수치였다.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과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한다”며 “또한 업계 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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