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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라라고 리조트 무단 출입 여성 기소…'악성 소프트웨어' 소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9:27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소지한 채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출입한 여성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내용을 인용, 장 위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연방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금지된 구역에 입장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해당 여성이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중국인이라고 명확히 기술하지는 않았다.

기소된 여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마라라고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원을 조사하는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클럽 내부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요원들은 회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지 못했으나, 장 씨라는 성을 지닌 클럽 회원의 딸이라고 판단해 그를 입장시켰다.

내부로 입장한 이후 한 접수원이 장 씨에게 방문 이유를 물었으며, 그는 유엔(UN)중국계미국인협회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원이 경호 요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장 씨가 마라라고 방문을 위한 "어떠한 합법적인 문서"도 지니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장소에 익숙해지고, 사진 촬영을 위해" 행사 일정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주장하며, 초대장을 제시했으나 중국어로 적혀있던 까닭에 요원들이 이를 해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입장할 때와는 다르게 수영장에 들어가려 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핸드폰 4대와 중국 여권 2장, 노트북, 외장 하드 드라이브 1대, USB 메모리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장 씨는 수영복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앞에 해양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19.02.17.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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