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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핵심기술에 5년간 전략투자...주력산업 점유율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48

2022년까지 전략투자 비중 73%→95%
플랫폼 구축·표준화 통해 신산업 창출
중소기업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앞으로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신산업 1위 대비 기술수준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 산업기술 R&D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계획 및 제도 운영 방향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 데이터 활용해 100대 핵심기술 투자…기술개발 속도도↑

산업부는 고령화·개인화 등 최근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을 고려해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 기술은 적극 육성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00대 핵심 기술은 5개 전략투자 분야(△미래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스마트 에너지·환경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제조)를 포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 기술별로 필요한 예산규모와 투자 증가율을 계산해 적정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 배분을 통해 산업부 R&D 중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73%에서 2022년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00대 기술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전제가 깔려있다"면서도 "예산 확보와 관련돼있어 정확한 수치를 쓰기는 어렵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현재 향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통해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은 적극 활용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획득에 필요한 기술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술은행과 특허정보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등 국내외 기술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연구원과 대학을 분야별 핵심기반기술 공급기지로 지정해 공통 기반의 핵심기술을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플랫폼 구축해 신산업 창출…표준화·시장진출 지원도 추진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표준화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를 위한 시범사업과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제품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산업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 플랫폼 구축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창출형 △제조혁신 촉진형 △R&D 지원형 등 3가지로 나눠 유형별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공유해 추후 연구 과정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국내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전기차와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바이오헬스, 드론 등 10대 표준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300종, 국가표준 300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시스템 표준과 데이터 표준, 서비스 표준, 안전·신뢰성 표준,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특히 실증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차, 3D 프린팅 등 각 분야별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R&D 성과물에 대한 성능·안전성 검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산업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 R&D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R&D와 실증, 현지화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모델에 대해서도 '공공조달 연계형 R&D 사업'을 추진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활용해 향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1:1 기술·법률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혁신계획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성이 강화되고 도전·속도·축적이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며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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