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결혼 시 부부의 성(姓)을 통일시켜야 하는 '부부동성'제도 관련 소송에서 일본 재판소(법원)가 호적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결혼과 동시에 부부의 성을 통일시켜야만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 일본 민법 750조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인 호적법 역시 이에 따르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소송에서 원고 측은 일본인이 외국인과 결혼할 땐 부부별성(夫婦別姓)이 가능하다며 "일본인끼리 결혼할 때만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호적법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220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호적제도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를 등록한다"며 지난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부부동성을 정한 민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상위 법률인 민법을 바꾸지 않고 호적법만을 개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나카요시 데쓰로(中吉徹郎) 재판장(판사)은 판결에서 호적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이보우즈'(サイボウズ)의 사장 아오노 요시히사(青野慶久)를 비롯한 남성 두 명과 사실혼 관계인 남녀를 포함해 네 명이었다. 아오노 사장은 결혼 후 아내의 성을 따르면서 "일과 사생활에서 정신적 고통 뿐만 아니라 다액의 경제적 손실도 입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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