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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 자영업자에 6000억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00

자영업자 경영지원 '3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 "은행권, 골목과 시장 등 자영업자 적극 지원"

[대구=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계상황에 봉착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지원요건을 우대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25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경영애로 상황에 맞는 '3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은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500억원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다.

신보·기보 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5%로 상향조정했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장기·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증기한도 일반보증(1년)에 비해 대폭 늘린 5년으로 정했다. 보증한도는 동일기업당 3억원이다.

영업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른바 '데스밸리(위기)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1200억원 규모로 운영할 방침이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신보·기보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고 보증료율을 0.5%포인트 인하해준다.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과거의 실패경험을 자산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을 경험한 예비 재창업자로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역시 신보·기보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0.5%로 고정했다. 한도는 1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5년 간 약 160억600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위기·재창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금융지원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비금융지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이 골목과 시장 등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영업자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 자영업자는 이날부터 전국 신보·기보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신보·기보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일자리창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도 각각 6660억원, 156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기업의 경우 고용창출·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해 만기 3년으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차감해준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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