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젠 홍문종까지"…한국당 덮친 KT 채용비리 '일파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T 새노조 “홍 의원 지인들, KT에 특혜 채용”
내달 4일 KT 청문회..與 “김성태가 무산 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까지 KT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가를 높였던 한국당으로선 ‘자승자박’에 놓인 셈이다.

◆ KT새노조 “홍문종 의원 지인들 4명 KT에 특혜채용”

지난 20일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문종 의원의 지인들이 KT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철우 KT민주동지회 의장은 “2015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의 보좌관 등 지인 4명이 KT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들 중 2명은 자문위원, 2명은 직원으로 입사했다”면서 “3명은 퇴사했지만 이모씨는 현재도 본사 사업부서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KT 채용비리 사건은 검찰이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 채용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2월 퇴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음에도 최종합격됐다.

심지어 입사 지원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 전직 임원이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와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입사 지원서 미제출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2012년 하반기 당시 입사지원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내달 4일 KT 청문회 예정..與 “김성태가 무산 시도” 규탄

KT 새노조가 제기한 다음 차례의 의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을 향했다. KT 새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아들은 지난 2012년 1월 KT에 입사했고, 2011년 8월 공직(검사장)에서 물러난 황 대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한국당 쪽의 주장이다.

하지만 KT 새노조 측은 이석채 당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교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KT새노조 쪽은 KT의 정경유착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이석채 회장 당시부터 크게 심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회장직에 오른 황창규 현 회장 임기 내내 변함없이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력직 채용에 있어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 황교안 정갑윤 홍문종 등 한국당 실세들의 이름이 KT 채용비리 선상에 오르내리면서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달 4일 KT 아현 화재에 관한 청문회에서 채용비리도 같이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해 한국당은 법안소위를 연기하면서 청문회 무산을 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시점에 돌연 청문회를 열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KT 채용비리 의혹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로까지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