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당사는 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4일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이 있다고 밝히며 “무대에 얼른 서고 싶다.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는 “적극적으로 소통, 원한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