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시대]① "삶이 달라진다"...4차산업혁명 꽃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최초 5G 상용화' 4월초 전망...생태계 선점 총력전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1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비 와?"라고 물었다. "비 소식은 없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낄 전망이예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어 "강남역까지 얼마나 걸려?"라고 묻자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와 언주로를 거치는 경로로 약 28분 예상"이라고 알려준다. (AI 비서)

#2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집 앞에 공유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물론 내가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이다. 사고율이 0%로 떨어져 안심할 수 있다. 편안히 반쯤 눕다시피 좌석에 기대 아침회의 자료를 챙겨보다 보니 어느덧 회사 앞이다.(자율주행)

#3 회사에 들어설 때 더 이상 ID 카드가 필요 없다. 출입 게이트를 통과해 사무실 자리에 앉기까지, AI 카메라가 직원 얼굴을 모두 알아보고 스스로 문을 열어준다. 지정좌석제가 아닌 사무실은 어디에 앉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게이트를 들어설 때 모바일을 통해 오늘 앉을 자리가 예약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오피스)

#4 점심 후 열린 회의엔 런던 지사에 있는 직원이 참여했다. 홀로그램 형태로 말이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런던 지사에서 개발 중인 로봇 실물을 3D 영상으로 띄웠다. 서울과 런던의 회의 참석자들은 AR 글래스를 낀 채 이 로봇을 관찰하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눴다. (텔레프레젠스·홀로그램·VR)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전자가 S10 5G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2019. 02. 25.

이용자는 가정과 회사에서 몇 마디 말만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비서와 대화하고, 음성 명령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TV는 스스로 알아서 이용자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틀어준다. 집안 온도와 공기 상태, 샤워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 더이상 이용자가 직접 행동할 필요도 없다.

스마트폰을 켜지 않고도 메신저를 송수신할 수 있고 공유차량을 부를 수 있다. 차량은 자율주행이라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 차량 간에 소통이 이뤄지므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상현실(VR)을 통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소에 직접 가볼 수도 있다.

5G는 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VR·AR,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도 5G 시대를 맞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보장받게 된다. 재난 현장엔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된다. 로봇이 구해 온 사람은 5G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의 위험은 드론이 사람보다 먼저 감지, 위험 경고를 해준다. 미세먼지도 5G가 관리한다.

'즐길 거리'도 이전 세대와 비교도 안 되게 다양해진다. 뮤지컬 공연장이나 케이팝(K-Pop) 콘서트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안방에서 느낄 수 있다. 말로만 '현장 분위기'가 아니다. 정면의 무대 위에선 아이돌 그룹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양 옆과 뒤를 둘러보면 관객들이 환호하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 실제와 거의 동일한 현장감을 VR이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갤럭시 S10 사전개통 행사에서 한 고객이 갤럭시 S10을 시연하고 있다. 2019.03.04 pangbin@newspim.com

5G는 내달 초순에 국내에서 전면 상용화할 전망이다. 시작은 삼성전자의 5G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의 출시다. 이용자와 업계 모두 눈 앞에 다가온 이 5G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든 산업 분야가 수년 내에 5G를 기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업 경영 환경이 모두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생태계 선점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존 ICT는 물론 모든 업계의 경쟁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