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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실상 재수사…공소시효·강제수사 못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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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과거사위 조사기간 2달 연장…필요시 재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등 배경…사회적 재수사 요구도 커져
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한 없어…검찰 재수사 수순 밟을듯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수사 착수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정당국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간위원회가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렵고 개별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점은 사건 진상 규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 지시…국민청원 60만 돌파 등 재수사 요구 ‘봇물’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들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면서 사실상 총력 수사를 지시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고의 은폐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재수사 요구가 커진 것 또한 조사기간 연장의 배경이 됐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 3만 건을 고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도 맞불을 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사단이 누락했다고 밝힌 증거자료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검찰 지휘를 받아 삭제·폐기 조치했다”면서 “오히려 당시 사건을 방해한 건 검찰”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언급, 두 사정기관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울러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은 게시 일주일 만에 66만74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 조사기간 2달 ‘시한부’ 연장…공소시효 대부분 만료·강제수사 권한 없어 진실규명 ‘난항’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역시 5월까지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점 역시 진실을 밝히는 데 결국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학의·장자연 사건 모두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달 동안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이 기존 기록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실제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을 소환했으나 그는 이같은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을 넘어가면 이슈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을 김 전 차관이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사정당국 역시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조사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사단 활동이 끝나면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데 무게추를 뒀다. 

박 장관은 이번 의혹에 특권층이 연루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다고 능사는 아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레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장 씨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에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적용해도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는 5~10년이어서 수사 착수 여부 조차 확언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은커녕 수사 개시 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민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직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특권층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수처 도입에 상당한 속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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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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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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