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명, 수사중 78명, 종결 10명...78명 내·수사중
[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이 최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해△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선거사범 68건 91명을 단속해 이중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은 수사종결, 78명에 대해선 내·수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사 전경.[사진=전남경찰청] |
경찰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의 성격으로는 △금품제공 55명(60%) △흑색선전 21명(23%) △사전선거 7명(8%) 등 順으로 기부행위.선거인매수 등 ‘금품제공’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1회 조합장선거(15년)와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150명에서 91명으로 59명 감소(39%↓)했다.
또 금품제공은 95명 → 55명으로 40명 감소했으나 후보자간 상호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14명 → 21명으로 7명(50%↑)증가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신속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특히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sd1008@newspim.com